[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무산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 벗고 나섰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25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하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
민변은 “투표시간의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소송에 참여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지난 4월 총선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12월에 있을 제18대 대선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한 진행과 실무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 중에 먼저 신청한 분 순서대로 50분만을 청구인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신청 방법은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org)를 통해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 3일(수) 오후 4시까지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민변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민변은 청구인단이 모집되면 10월 9일경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25일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하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
민변은 “투표시간의 연장을 통한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소송에 참여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지난 4월 총선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12월에 있을 제18대 대선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한 진행과 실무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 중에 먼저 신청한 분 순서대로 50분만을 청구인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신청 방법은 민변 홈페이지 (http://minbyun.org)를 통해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월 3일(수) 오후 4시까지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민변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민변은 청구인단이 모집되면 10월 9일경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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