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사병들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안마를 하게하고 돈을 횡령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A(51)씨에게 자격정지(공무원)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군 제3함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운전병에게 안마를 해줄 것을 지시하는 등 5명의 병사로부터 237회에 걸쳐 안마를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군 제3함대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작년 5월 자신의 운전병에게 안마를 해줄 것을 지시하는 등 5명의 병사로부터 237회에 걸쳐 안마를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