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국민에게 줘야할 피해보상금이 판검사 해외연수비로 쓰였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해명했다.
법무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검사 유학 학비를 국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한 것처럼 오해될 여기가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 국외 훈련 학자금을 애초부터 정규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 왔을 뿐, 다른 보상금 예산에서 무단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외훈련 학자금을 형사보상금 등과 같은 예산 항목인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학자금은 형사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과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예산을 어떠한 비목으로 편성할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침에 정해져 있다”면서 “현 지침에 의하면 국외훈련 학자금을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국민 줘야할 피해보상금 44억 판검사 해외연수비 등에 쓰여” 및 서울신문은 “국민에게 줘야 할 피해보상금 판검사 연수비용으로 쓰였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24일 해명자료를 내놓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검사 유학 학비를 국민에게 지급할 보상금 예산에서 전용해 사용한 것처럼 오해될 여기가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검사 국외 훈련 학자금을 애초부터 정규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해 왔을 뿐, 다른 보상금 예산에서 무단 전용해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외훈련 학자금을 형사보상금 등과 같은 예산 항목인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학자금은 형사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과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예산을 어떠한 비목으로 편성할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지침에 정해져 있다”면서 “현 지침에 의하면 국외훈련 학자금을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국민 줘야할 피해보상금 44억 판검사 해외연수비 등에 쓰여” 및 서울신문은 “국민에게 줘야 할 피해보상금 판검사 연수비용으로 쓰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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