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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들 가출하자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계부

대전지법 “배심원 양형의견 존중…엄한 처벌 불가피”

2012-08-22 11:14: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붓딸들의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던 중 딸들이 가출하자 그 직장상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난 1월부터 동거녀 L씨와 그녀의 20대 두 딸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두 딸이 천안의 모 마트에서 근무하게 되자 딸들의 월급을 받아 생활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의붓딸들의 직장상사 K이사를 찾아가 월급 가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딸들은 A씨가 자신들의 월급을 매월 가져가고 또한 평소 술을 마시고 폭행, 추행을 반복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4월 월급을 하루 앞당겨 받아 함께 서울로 떠났다.

A씨는 두 딸이 가출하자 다음날 마트에 찾아가 “애들 월급을 왜 나한테 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등 수차례 마트에 찾아가 항의했다. A씨는 딸들에게 월급을 줘 가출을 도왔다고 생각하며 원한을 품고 지난 5월 흉기를 들고 마트에 찾아가 K이사에게 ‘죽이겠다’며 흉기로 찔렀다. 이어 또 찌르려고 다가갔으나 주변에 있던 마트 직원들이 모여들자 도망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20일 의붓딸들의 직장상사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A(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 가운데 1명은 징역 8년, 2명은 징역 6년, 3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다수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전고법, 대전지법, 특허법원에서 실무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17명도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는데, 양형에 대한 이들의 다수의견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의붓딸들이 노동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다가 의붓딸들이 피고인의 횡포를 못 견뎌 가출하자 직장상사인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와 의붓딸들에게 전가하며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십 수 차례의 크고 작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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