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최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국민당 국회의원을 지낸 A(6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모 웨딩홀의 임대차 계약을 유리하게 하려고 2010년 5월 계약서를 변조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상혁 판사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모 웨딩홀의 임대차 계약을 유리하게 하려고 2010년 5월 계약서를 변조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상혁 판사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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