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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시도한 피고인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쉽게 이뤄지는 증거인멸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사례”

2012-06-08 17:57: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불출석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했다. 증거인멸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법원의 단호한 조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07년 7월 피해자 K씨에게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회사에 전액 선납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보험금 선납제도가 없었고, A씨는 K씨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1억1188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1억7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08년 11월 보험계약자 B씨로부터 변액보험 자동인출계좌에 관해 중도인출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중도인출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로부터 중도인출금 명목으로 1133만 원을 받는 등 2011년 3월까지 53회에 걸쳐 보험회사를 속여 4억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중도인출신청서에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하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결국 A씨는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3월27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될 피해자 K씨에게 “내일 증인 신문은 굳이 안 나오셔도 될 듯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K씨가 증언하지 못하게 막고자 했다.

하지만 K씨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을 하면서 재판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김재환 재판장은 곧바로 증인에게 문자메시지 공개를 요청해 사실을 확인했다. 김 재판장은 앞으로 여러 명(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씨가 또 증거인멸을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2차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속행한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회사 내에서의 지위 상승 및 부의 축적 등을 위해 자신을 믿은 보험가입자들과 회사의 신뢰를 배신한 채 보험료 선납이라는 편법적인 방법과 문서 위조ㆍ행사라는 불법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주식투자에 소비하거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 서울북부지법은 “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 등은 물론 잠재적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라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비교적 쉽게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행위를 상당수 저지르고 있고, 그 중 많은 부분을 증인에 대한 부당한 접촉을 통한 증인 불출석 유도 내지 권유가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판기일이 공전됨으로써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해지고, 중요 증인이 계속 불출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염려가 발생하며, 증인 보호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그 폐해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위와 같이 쉽사리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인멸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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