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권재진 법무부장관, 길태기 법무부차관, 정병두 법무실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법무부(통일법무과)에 설치됐다.
민원접수센터에는 전담직원(전용전화 '2110-3232')이 배치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ㆍ사임ㆍ변경신고, 재산목록 신고, 북한주민에 대한 재산반출 허가 신청 등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북한주민등록번호 부여,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ㆍ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 날 현판식에 참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번 센터 개설을 통해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는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 등 이산가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를 널리 알려 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법무부(통일법무과)에 설치됐다.
민원접수센터에는 전담직원(전용전화 '2110-3232')이 배치돼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ㆍ사임ㆍ변경신고, 재산목록 신고, 북한주민에 대한 재산반출 허가 신청 등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북한주민등록번호 부여, 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ㆍ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 날 현판식에 참석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번 센터 개설을 통해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염원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는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 등 이산가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를 널리 알려 그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