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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증언거부권 고지 없는 경우 위증죄 처벌은?

대전지법 “증언거부권 알려줬어도 허위진술 했을 정황있다면 위증죄”

2012-06-04 13:23: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신문을 진행했다면 위법으로 허위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줬는데도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어떨까?

법원에 따르면 A씨의 직원 B씨는 A씨가 피해자 C씨에게 발행한 어음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B씨는 A씨는 절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직원이면서 A씨와 회사 소유권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D씨의 지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B씨가 A씨의 지시를 받아 어음을 절취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D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B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B씨와 우호적 관계에 있던 A씨는 지난 1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게 어음을 절취해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등 거짓진술을 한 혐의(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3가지 진술 중 ‘어음을 절취해 오라고 시킨 적이 없다’ 등 2가지 증언은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데 재판장으로부터 고지를 받지 않아 증언거부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1가지 증언은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라니 이유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의 절도 혐의 재판은 A씨가 직원 B씨와 공모해 어음채무를 면하기 위해 자신이 할인받은 어음을 피해자 C씨로부터 절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시킨 적이 없다’는 증언은 거짓인 셈이었다.

그러자 A씨는 “1심 재판장으로부터 증인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해 증언거부권이 침해당했으므로 무죄”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9일 절도교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가지 증언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2012노196)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자세하게는 몰랐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판사와 검사가 신문하면 아는 데까지 답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처해 있었던 구체적 상황, 피고인이 증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B씨의 관계 등에 비춰 고려하면, 각 거짓증언은 피고인 스스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D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서 위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은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 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인이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기준에 대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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