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에게 시간당 봉사료를 주고 노래주점 접대부로 고용했던 업주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8월20일 이른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그곳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B(18,여)양을 주점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8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했고,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 2명을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청소년인 B양을 고용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항소했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양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보도방을 통해 피고인의 노래주점에 가서 접대부로 일했는데, 당시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B양은 사건 당일 노래주점에 들어갔을 때 이미 1차로 술자리가 진행 중이었던 테이블 상황, 노래주점의 특이한 구조 및 보도방에서 보낸 다른 접대부가 누구였는지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래주점의 내ㆍ외부 사진 및 일일매출장부의 기재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비록 B양이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했더라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양이 피고인에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B양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B양의 진술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B양을 접대부로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8월20일 이른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그곳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B(18,여)양을 주점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8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했고,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 2명을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청소년인 B양을 고용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항소했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양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보도방을 통해 피고인의 노래주점에 가서 접대부로 일했는데, 당시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B양은 사건 당일 노래주점에 들어갔을 때 이미 1차로 술자리가 진행 중이었던 테이블 상황, 노래주점의 특이한 구조 및 보도방에서 보낸 다른 접대부가 누구였는지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래주점의 내ㆍ외부 사진 및 일일매출장부의 기재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는 점, 비록 B양이 사소한 부분에서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했더라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양이 피고인에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B양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B양의 진술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B양을 접대부로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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