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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는 정치판결 유감”

통합진보당 “대법원이 오히려 법질서를 해치는 유감스러운 행위”

2012-04-20 17:37: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정치판결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판결로써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인데,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닌데, 혹시 정권에 쓴소리한 대가라면 납득하기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이렇듯 대법원이 헌법정신과 모순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오히려 법질서를 해치는 유감스러운 행위”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교사의 양심을 탄압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교원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울러 이 법조항이 행정법원에 의해 위헌심판이 제청된 상태이니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국민의 법상식과 원칙에 맞게 반드시 헌재에서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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