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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곽노현 염치 안다면 사퇴가 체면 살리는 것”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옳다”

2012-04-17 17:48: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17일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후보 사퇴의 대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돈을 건넨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곽 교육감에 대한 1심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가성 금품 수수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고 준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형 3000만원을 선고해 일반대중의 법의식이나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던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항소심 판결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문제는 곽노현 교육감의 처신이다. 두 번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곽 교육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과연 곽 교육감이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서울의 교육을 위해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그가 대중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교육감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변이은 그러면서 “만일 곽 교육감이 고집스레 자리보전을 하면서 편파적이고도 정파적인 업무처리를 계속 한다면 국민은 올해 실시될 가능성이 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때 곽 교육감이 속한 (진보)진영에 대해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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