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발생한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 부녀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A(62)씨 부녀는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순천시 희망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고, 이 가운데 1명은 C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위독했으나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의 경우 딸 B(29)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을, B씨의 경우 문란한 남자관계에 대한 엄마의 심한 꾸중이 C씨에 대한 살해 동기로 보고 A씨에게는 사형을,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A씨와 B씨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모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극히 예외적인 사건일 것인데, 피고인들 각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불일치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구체적인 범행실행 경위를 살펴보면, 그것이 과연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 예로 A씨는 검찰에서 막걸리 구입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함께 시장 식당에서 국밥과 막걸리를 먹고 나오면서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독살이라는 범행 수단은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진행하는 것이 범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다면 굳이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혼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범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데, 독살의 도구인 막걸리를 피해자와 함께 사러간 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초동수사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태도에 비춰 볼 때 A씨가 살해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곧 살해할 처와 함께 국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실 정도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고, 이런 A씨가 진술한 범행실행 내용은 살인을 저지르려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전날 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혼입했다는 B씨의 경우도, 어머니 살해 범행의 성공을 위해 정신을 집중해 실행행위를 하는 시간대에 폰뱅킹을 하거나 부산에 사는 남자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B씨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죄의식이 없는 사람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에 관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의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조사 때와는 달리 A씨는 ‘그냥 짊어지고 가려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B씨는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고 계속 추궁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세운 진술들의 허점을 검사로부터 집요하게 추궁 당하자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고, 부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정황 증거들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부득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자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가 어머니로서 응당 자신의 생활태도를 꾸짖거나 훈계할 수 있음에도 문란한 행실을 트집 잡아 수시로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A씨는 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오다가 이를 빌미로 망설임 없이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검찰조사 과정에서 기회만 되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졸지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후 태연하게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들인 양 행세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딸인 B씨에 대해 오랜 기간 성폭력을 일삼아 왔고, 그 결과 B씨가 왜곡된 성관념을 갖게 돼 결국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살인 범행까지 범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씨 부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딸 B(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살인 범행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산가리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에 대한 형태나 크기, 색깔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실제로 청산가리를 보거나 취급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해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인 등에서 A씨가 해충 방제를 위해 보관해 두던 청산가리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막걸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국밥과 막걸리를 먹고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식당주인은 주로 900㎖ 막걸리를 취급하자만 물건이 떨어지면 700㎖ 막걸리도 주문해 판매하기도 하고 거래 장부에 기재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A씨가 이 식당에서 범행에 사용된 750㎖ 막걸리를 구매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A(62)씨 부녀는 2009년 7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순천시 희망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고, 이 가운데 1명은 C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위독했으나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의 경우 딸 B(29)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을, B씨의 경우 문란한 남자관계에 대한 엄마의 심한 꾸중이 C씨에 대한 살해 동기로 보고 A씨에게는 사형을,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A씨와 B씨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모의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극히 예외적인 사건일 것인데, 피고인들 각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불일치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구체적인 범행실행 경위를 살펴보면, 그것이 과연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 예로 A씨는 검찰에서 막걸리 구입 경위에 대해 피해자와 함께 시장 식당에서 국밥과 막걸리를 먹고 나오면서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독살이라는 범행 수단은 피해자 모르게 은밀히 진행하는 것이 범죄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다면 굳이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구입할 필요 없이 혼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범행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데, 독살의 도구인 막걸리를 피해자와 함께 사러간 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초동수사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태도에 비춰 볼 때 A씨가 살해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곧 살해할 처와 함께 국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실 정도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고, 이런 A씨가 진술한 범행실행 내용은 살인을 저지르려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 전날 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혼입했다는 B씨의 경우도, 어머니 살해 범행의 성공을 위해 정신을 집중해 실행행위를 하는 시간대에 폰뱅킹을 하거나 부산에 사는 남자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B씨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죄의식이 없는 사람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에 관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진술의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조사 때와는 달리 A씨는 ‘그냥 짊어지고 가려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B씨는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고 계속 추궁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세운 진술들의 허점을 검사로부터 집요하게 추궁 당하자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고, 부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정황 증거들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부득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자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가 어머니로서 응당 자신의 생활태도를 꾸짖거나 훈계할 수 있음에도 문란한 행실을 트집 잡아 수시로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A씨는 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오다가 이를 빌미로 망설임 없이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검찰조사 과정에서 기회만 되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졸지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후 태연하게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들인 양 행세하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딸인 B씨에 대해 오랜 기간 성폭력을 일삼아 왔고, 그 결과 B씨가 왜곡된 성관념을 갖게 돼 결국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살인 범행까지 범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살인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돼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씨 부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딸 B(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살인 범행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청산가리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에 대한 형태나 크기, 색깔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실제로 청산가리를 보거나 취급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해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인 등에서 A씨가 해충 방제를 위해 보관해 두던 청산가리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막걸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국밥과 막걸리를 먹고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식당주인은 주로 900㎖ 막걸리를 취급하자만 물건이 떨어지면 700㎖ 막걸리도 주문해 판매하기도 하고 거래 장부에 기재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서 A씨가 이 식당에서 범행에 사용된 750㎖ 막걸리를 구매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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