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일 새누리당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양심고백과 관련,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를 수사하고, 김재호 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위원장 박영선 최고위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은정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에 의해, 2006년 1월경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 김아무개에 대해 기소해 달라’는 ‘기소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적반하장으로 작년 10월 서울 시장 보궐선거 당시 ‘기소청탁을 한 바가 없고,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대책본부장을 앞세워 주진우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며 “이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특위는 “주진우 기자가 지난 1월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주 기자에게만 수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하고 기소하려 한다”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또 “박은정 검사의 발언으로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것이 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검찰과 경찰은 즉각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허위사실공표죄와 무고 혐의로 수사해 합당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법원은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는 “김재호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한 행위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2항과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제7조 1항ㆍ2항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검찰수사팀에 양심고백한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박은정 검사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해 징계 등 어떠한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끝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위원장 박영선 최고위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은정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에 의해, 2006년 1월경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 김아무개에 대해 기소해 달라’는 ‘기소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적반하장으로 작년 10월 서울 시장 보궐선거 당시 ‘기소청탁을 한 바가 없고,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대책본부장을 앞세워 주진우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며 “이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특위는 “주진우 기자가 지난 1월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주 기자에게만 수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하고 기소하려 한다”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또 “박은정 검사의 발언으로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한 것이 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검찰과 경찰은 즉각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허위사실공표죄와 무고 혐의로 수사해 합당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법원은 김재호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는 “김재호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한 행위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5조 2항과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제7조 1항ㆍ2항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검찰수사팀에 양심고백한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는 “박은정 검사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해 징계 등 어떠한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끝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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