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연임(재임용) 심사 탈락으로 촉발된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이번 법관연임심사가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고 완비되지 못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고 회의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그러면서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요청했다.
▲공정한 평정기준의 마련 ▲근무평정의 본인 공개와 의견진술권의 보장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연임심사 기준과 절차의 마련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연임부적격 사유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공개 등 연임심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연임심사절차에 있어서의 충분한 반론권 보장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등이다.
판사회의는 그러면서 “우리는 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대표성을 지닌 일선 법원 판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그러면서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요청했다.
▲공정한 평정기준의 마련 ▲근무평정의 본인 공개와 의견진술권의 보장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연임심사 기준과 절차의 마련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연임부적격 사유의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공개 등 연임심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연임심사절차에 있어서의 충분한 반론권 보장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등이다.
판사회의는 그러면서 “우리는 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대표성을 지닌 일선 법원 판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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