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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준법지원인은 대기업만…중소기업 제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만 준법지원인 둔다

2012-01-31 15:40: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범위를 축소하는 상법 시행령 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이다.

당초 입법예고된 상법 시행령 안에 의하면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5.5%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이었다.

그러자 경제계는 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102개) 도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상장회사의 횡령 및 분식회계가 아직도 빈번하다는 이유로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947개. 56.1%)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회사에게는 형사처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자발적 도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절충적 기준을 모색한 결과,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정착 초기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안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287개, 전체 상장회사의 17%)로 대상이 축소됐다.

이로써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회사는 143개가 축소되며, 특히 자산총액 5000억 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12월 28일~1일 17일)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소기업의 현실적 부담이 된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실무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법률학 학사’ 요건을 삭제,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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