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서 19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가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 선고결과 아쉽네요. 선의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인정, 납득하기 어렵네요!!!!”라고 판결을 수긍하지 못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대가성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명백한 오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 선고결과 아쉽네요. 선의로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인정, 납득하기 어렵네요!!!!”라고 판결을 수긍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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