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에 복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핵심 측근을 통해 현금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에 복귀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사진=블로그)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핵심 측근을 통해 현금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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