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성 판사는 또 H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5시30분께 울산에 있는 모 공원 여자공중화장실 안으로 L(27,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L씨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고, 이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L씨를 끌어안으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H씨는 지난 1992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또 H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5시30분께 울산에 있는 모 공원 여자공중화장실 안으로 L(27,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L씨가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고, 이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L씨를 끌어안으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H씨는 지난 1992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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