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개정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가 맡고 부위원장에는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가 위촉됐다.
개정위원으로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형사지법 판사 출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역임), 김연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판례연구회 총무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가 학계 대표로 참여한다.
또한 실무위원으로는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노경필 서울고법 판사, 박순성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김앤장), 배보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김재규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권익구제절차와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개정 이후 사실상 개정이 없어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과 행정형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행정소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2007년 11월 전면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02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해 2006년 9월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의견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기존 법무부와 대법원 개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학자들과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등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가능한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12년말 19대 정기국회에 전면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회장)가 맡고 부위원장에는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가 위촉됐다.
개정위원으로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형사지법 판사 출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역임), 김연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행정판례연구회 총무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가 학계 대표로 참여한다.
또한 실무위원으로는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노경필 서울고법 판사, 박순성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김앤장), 배보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김재규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높아진 국민의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권익구제절차와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행정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개정 이후 사실상 개정이 없어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과 행정형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행정소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행정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2007년 11월 전면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02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해 2006년 9월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의견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기존 법무부와 대법원 개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학자들과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등 실무가들이 대거 참여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가능한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12년말 19대 정기국회에 전면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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