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모델 최은정(20)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S(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S씨는 2009년 최은정(19)씨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최씨는 화보 모델 등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30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허상진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추행행위를 그만 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S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S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하면서 그 추행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추행행위에 대해 추궁을 당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S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S씨는 2009년 최은정(19)씨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최씨는 화보 모델 등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지난해 1월30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지난 4월 S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허상진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추행행위를 그만 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S씨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8월 S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하면서 그 추행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추행행위에 대해 추궁을 당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S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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