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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강도상해 ‘미군 병사’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죄질 불량해 엄벌 마땅하나, 범행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2011-11-01 18:00: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0월28일 택시기사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미군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미군 상병 A씨는 지난 6월10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에서 일행과 함께 J(5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의정부로 가던 중 택시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J씨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J씨가 기절하자 숨진 것으로 오인해 겁을 먹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J씨는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원을 강취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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