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3분의 1 정도가 불기소 처분되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 절반은 불기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1220건 중 30.7%에 달하는 374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은 128건 중 61건이 불기소돼, 불기소율이 47.7%에 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44.2%나 됐으며, 금융감독원 33.0%, 금융위원회 22.7%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불기소율이 21.1%에 달했고, 감사원은 19.7%였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정부기관 고발사건의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각 부처와 검찰 간의 법령해석 차이와 소통부족이 원인”이라며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불기소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정부기관에서 검찰에 고발한 1220건 중 30.7%에 달하는 374건이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검찰 고발사건은 128건 중 61건이 불기소돼, 불기소율이 47.7%에 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도 44.2%나 됐으며, 금융감독원 33.0%, 금융위원회 22.7%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는 전속고발권이 있음에도 불기소율이 21.1%에 달했고, 감사원은 19.7%였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정부기관 고발사건의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은 각 부처와 검찰 간의 법령해석 차이와 소통부족이 원인”이라며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불기소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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