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첩 등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상금 상한이 16년 만에 5배로 인상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간첩을 신고하면 종전 1억 원에서 5배가 인상된 5억 원을 받게 된다. 또 간첩선을 신고하면 종전 1억 5000만원에서 5배가 인상된 7억 5000만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춰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ㆍ비리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간첩을 신고하면 종전 1억 원에서 5배가 인상된 5억 원을 받게 된다. 또 간첩선을 신고하면 종전 1억 5000만원에서 5배가 인상된 7억 5000만원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춰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ㆍ비리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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