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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14번 불참한 ‘간 큰’ 30대 징역 6월

성금석 판사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동종 전력 13회 더 있어”

2011-10-01 18:01: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무려 14번이나 불참한 30대에게 법원이 결국 실형으로 엄단했다.

지난해 3월 K(32)씨는 잣니의 집에서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판사는 예비군훈련 소집명령을 무려 14번이나 어긴 K(3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성금석 판사는 “피고인은 2010년 8월 울산지법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해 동종 전력이 13회나 더 있다”고 실형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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