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6년 이후 최근 5년 사이에 208건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접수했지만, 검찰이 단 한 건도 기소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의사실공표 관련 고소ㆍ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105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총 208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노철래 의원은 “단 한명의 기소자도 없는 걸 봤을 때 검찰에게는 처벌규정이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수사내용과 진행사항을 외부로 알리는 공보라는 절차가 있지만 기소 전에는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검찰이 그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논란이 돼 왔다.
노철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에서 하나 같이 나왔던 단어가 ‘피의사실공표’였다”며 “특정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뤄진 진술과 수사진행 상황이 외부, 특히 언론에 알려지면 사회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수사에 유죄를 예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공보 수준을 넘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비밀 준수 의무가 무시되는 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행해지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피의사실 공표죄 접수 및 처리현황’(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의사실공표 관련 고소ㆍ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 105건이 접수된 것을 포함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총 208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노철래 의원은 “단 한명의 기소자도 없는 걸 봤을 때 검찰에게는 처벌규정이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수사내용과 진행사항을 외부로 알리는 공보라는 절차가 있지만 기소 전에는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검찰이 그동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논란이 돼 왔다.
노철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과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에서 하나 같이 나왔던 단어가 ‘피의사실공표’였다”며 “특정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뤄진 진술과 수사진행 상황이 외부, 특히 언론에 알려지면 사회적ㆍ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수사에 유죄를 예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공보 수준을 넘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뿐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비밀 준수 의무가 무시되는 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행해지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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