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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검찰 구속수사 남발…수사편의주의 발상”

“경찰은 인신구속에 신중하려 노력하는 흔적이 엿보이는데”

2011-09-27 15:18: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검찰 인지사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 검찰 인지사건의 경우 2009년 75.9%에서 2010년 70.9%, 올해 8월말 현재 66.2%까지 떨어졌다.

특히 올해 8월 현재 서울고검 관내 9개 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청구 발부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서부지검의 검찰 인지사건 영장발부율이 44.4%라는 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9년 74.5%, 2010년 75.3%, 올해 8월말 현재 76.1%로 3년간 평균 75%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나는 수치다.

또한 3년간 경찰 송치사건의 영장신청 건수는 2009년 5만9330건에서 2010년 4만3726건, 올해 4만678건(추정)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검찰 인지사건의 영장청구 건수는 2009년 6608건에서, 2010년 6670건으로, 또 올해 6845건(추정치)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우윤근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비춰 볼 때, 경찰은 인신구속에 신중하려 노력하는 흔적이 엿보이는데 반해, 검찰은 오히려 수사 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해 구속수사를 남발하고, 그 결과 검찰의 인지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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