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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야당가입 Y검사 기소 괘씸죄?”

“곧바로 탈당계 낸 Y검사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기소할 사안이냐”

2011-09-22 23:13: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검사가 되기 훨씬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Y검사(33,사법연수원 40기)를 검찰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검찰이 자기 식구인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Y검사는 대학생 시절인 2004년 3월 인터넷을 통해 민주노동당 등에 가입했고, 계좌이체를 통해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냈다. 그때가 마지막 당비를 낸 것. Y검사는 문제가 되자 곧바로 탈당계를 냈다.

Y검사에게 사표를 종용하던 검찰은 Y검사가 사직하지 않자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8월 9일 “Y검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탈당계를 냈지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은 검사인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Y검사는 “검사가 되고 싶어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안했다”면서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검찰청은 지난달 17일 Y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현재 Y검사는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의원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2일 부산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문제가 된 Y검사는 마지막 당비를 낸 게 2006년 2월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이런 사안에서 Y검사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기소할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Y검사가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게 괘씸죄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며 “이것은 또 다른 매카시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매카시즘은 초보수적인 반공주의 선풍. 또는 정적이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벌하려는 경향이나 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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