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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 출신 김학재 의원, 친정 검찰에 쓴소리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

2011-09-22 22:07: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창 차장검사 등 검찰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친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친정인 검찰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판결이 매년 증가해 국가가 검찰의 수사 잘못이 확정된 뒤 피고인(피의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재판을 받은 때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검찰 출신 김학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2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418건이었던 무죄평정 건수는 2007년 3453건, 2008년 3274건, 2009년 3537건이었다가 특히 2010년 5097건으로 1560건이나 급증했다.

‘무죄평정’은 무죄선고의 원인이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검사들의 법 적용상 오류에 따른 것인지 등을 종합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총액은 2007년 22억9100만원, 2008년 61억500만원, 2009년 104억5500만원, 2010년 181억1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집행된 형사보상금은 8월 현재 98억1800만이었다.

또 불기소처분된 피의자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도 2007년 3200만원, 2008년 4600만원, 2009년 2300만원, 2010년 4400만원, 2011년 8월 현재 3700만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평정건수 3418건 중 2872건이 ‘과오 없음’으로 처리했는데 ‘과오 없음’은 ‘법원과의 견해차’로 돌렸고, 검사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불과 16%인 546건이었다.

게다가 2008년부터는 검사 과오를 인정하는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평정건수 3274건 중 2617건이 ‘과오 없음’이었고, 검사 과오를 인정한 것은 20.1%(657건)이었다. 하지만 2009년 평정건수 3537건 중 2904건이 ‘과오 없음’이었고, 검사 과오를 인정한 것은 17.9%(633건)로 줄었다. 평정건수가 5097건으로 급증한 2010년에는 4328건이 ‘과오 없음’이었고, 불과 15%(769건)만이 검사 과오를 인정했다.

최근 5년간 무죄 등 평정 현황(법무부 자료)
검찰은 무죄가 난 사건은 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실제로 대검찰청은 지난해 2월 감찰부에 무죄평정 전담검사 1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퇴임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무죄율이 높은) 해당자(검사)를 인사조치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학재 의원은 “검찰이 ‘과오 없음’으로 판단한 사유가 대부분 ‘법원과의 견해차’로 돼 있다”며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할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적인 법령해석 권한과 법원 판례가 이후 검찰 수사의 기준이 된다고 볼 때, 법원의 판례를 배제한 검찰 독자의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주요 약력 = 김학재 의원은 목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4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입문해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지검 부장판사, 수원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통령 민정수석,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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