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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긴급체포 남용 여전…MB정부 1만 명 넘어

이정현 의원,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10,146명, 긴급체포 후 석방돼

2011-09-20 22:29: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3년 7개월간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1만146명으로 나타나 꾸준히 지적돼 왔던 긴급체포 남용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된 후 48시간을 초과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인원은 2008년 3281명, 2009년 3678명, 2010년 2225명, 2011년 7월 현재까지 933명으로 총 1만146명이 불합리하게 억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대법원이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긴급체포 후 석방 시 통지 현황’에 근거한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3월 경찰이 엉뚱한 대학생을 인터넷 판매 사기사건의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가 16시간여 만에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던 사건 뿐 아니라, 조사를 명목으로 ‘일단 잡아두자’는 긴급체포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되,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 대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석방할 경우 피의자 석방 30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체포ㆍ석방 이유와 구금시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의 제4항)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체포의 남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감시제도를 마련했는데, 지난 4년여 간 30일의 통지기간을 준수한 비율이 80%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문제”라며 “더구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석방하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긴급체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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