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남소(濫訴) 방지를 위한 공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 시행 시 헌법재판소법 개정 필요여부 검토’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공탁금(9만원 정도 산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심판청구가 남소로 인정돼 각하될 경우 공탁금을 몰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률의 개정 없이 규칙의 제ㆍ개정만으로 공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법률의 개정까지 필요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 내용은 사실상 공탁금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소 방지보다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이라는 가치가 더 우선한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정현 의원은 “설사 공탁금 제도가 실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액의 공탁금마저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이 우선 가치임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공탁금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남소방지를 위한 공탁제도 시행 시 헌법재판소법 개정 필요여부 검토’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공탁금(9만원 정도 산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심판청구가 남소로 인정돼 각하될 경우 공탁금을 몰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법률의 개정 없이 규칙의 제ㆍ개정만으로 공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법률의 개정까지 필요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 내용은 사실상 공탁금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소 방지보다는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이라는 가치가 더 우선한다는 것이 그 근거다.
이정현 의원은 “설사 공탁금 제도가 실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소액의 공탁금마저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이 우선 가치임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공탁금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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