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5명을 40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44)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 B(15,여)양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0회에 걸쳐 5명의 10대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통닭집 사장 A(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44)씨는 지난해 2월 자신 앞으로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 B(15,여)양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추행하는 등 지난 5월까지 40회에 걸쳐 5명의 10대 여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아르바이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통닭집 사장 A(4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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