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를 29일 구속했다.
이날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박 교수의 구속으로 이번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는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에 합의해 주는 대신, 곽 교육감의 측근 강OO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등을 통해 올해 2~4월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를 29일 체포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명기 교수의 결단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대가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며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다.
곽 교육감은 “오직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박명기 후보와 철저하게 반칙 없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태”라고 반발했다.
이날 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박 교수의 구속으로 이번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는 진보진영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에 합의해 주는 대신, 곽 교육감의 측근 강OO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등을 통해 올해 2~4월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강 교수를 29일 체포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명기 교수의 결단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대가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며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다.
곽 교육감은 “오직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며 “박명기 후보와 철저하게 반칙 없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태”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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