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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가입했던 Y검사 징계위 회부…“치졸한 보복”

민주노동당 “정치보복에 불과한 징계 중단하고 Y검사 즉각 업무 복귀시켜야”

2011-08-19 13:18:0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을 동시 가입해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Y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Y검사가 양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것은 민주노동당이 2006년 2월, 열린우리당이 2004년 7월까지로 이는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당비를 내지 않고 정당가입 사실까지 잊고 있었던 Y검사를 기소하고 징계청구까지 한 것은, 사실상 검찰과 법무부가 야당가입 전력을 문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부대변인은 “검찰이 Y검사를 기소하고 징계한 사유 중 하나인 이중당적 문제는 그야말로 먼지털이식 보복”이라며 “검찰이 우리 정치 문화의 발전을 위해 이중당적 문제를 엄정히 다루고자 한다면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정당가입 사실조차 잊고 있던 초임 검사에게만 엄정하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또 “현재 Y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신 재판을 통해 검사 신분 유지를 판단 받겠다고 하고 있으며, 검찰은 Y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 한다”며 “하지만 이중당적 문제나 검사 임용 전 정당가입이 문제라면, 대놓고 위장전입을 저지른 한상대 검찰총장은 아예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에게만 관대한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막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젊은 검사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 진보정당 탄압의 희생양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보복에 불과한 징계를 중단하고 Y검사를 업무에 즉각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는 Y검사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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