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 불법ㆍ부당성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서울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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