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9일 검사 임용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동부지청 소속 Y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Y검사를 질타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따르면 Y검사는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동시 입당했으며, 올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도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지난 6월 검찰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후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검찰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역시 눈 감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법질서는 이 나라의 근간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 내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단속과 자정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가 적발돼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따르면 Y검사는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 동시 입당했으며, 올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된 이후도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지난 6월 검찰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후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할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검찰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 역시 눈 감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법질서는 이 나라의 근간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 내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며 “아울러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단속과 자정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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