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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서 1만원 재물 훔친 50대에 벌금 50만원

객실 창문에 부착된 알루미늄 새시 3회에 걸쳐 훔쳐 절도죄 적용

2011-07-27 10:06: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객실 등에 부착돼 있던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훔친 재물의 50배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L(52)씨는 지난해 5월17일 모 여관에 침입해 객실 창문에 부착돼 있던 알루미늄 새시 4㎏(시가 5000원 상당)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씨에게 “피고인이 여관 건물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뒤 3차례에 걸쳐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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