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가 수십 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며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N통신사에 근무하던 A기자 등은 지난해 10월께 “검찰은 비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 중이다”는 내용으로 비가 횡령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이에 비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N통신사와 A기자는 2000만 원을, 또 S신문사와 B기자는 3000만 원을 비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가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회사자금 46억 원을 횡령했다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N통신사에 근무하던 A기자 등은 지난해 10월께 “검찰은 비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소환해 조사 중이다”는 내용으로 비가 횡령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이에 비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N통신사와 A기자는 2000만 원을, 또 S신문사와 B기자는 3000만 원을 비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가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회사자금 46억 원을 횡령했다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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