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불허한 것은 변호인의 변호권과 알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2003년 3월27일 변호인이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핵심적 권리라고 결정(2000헌마474)한 바 있다”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변호인의 기록열람권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가 제한돼 변호인이 범죄사실의 요지조차 열람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헌법적 의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히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변호인의 변호권이 충분히 보장됨은 물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2003년 3월27일 변호인이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핵심적 권리라고 결정(2000헌마474)한 바 있다”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변호인의 기록열람권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된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가 제한돼 변호인이 범죄사실의 요지조차 열람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제도의 헌법적 의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히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변호인의 변호권이 충분히 보장됨은 물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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