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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20대 성폭행범 8일 만에 검거

법무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5명 모두 징역형

2011-06-30 17:39: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기도 의정부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20대 성폭행범이 도주 8일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H(28)씨를 도주 8일 만인 30일 새벽 1시45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H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H씨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지난 3월13일 출소했다.

그러나, 전자발찌로 인해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등 평소 불만이 있던 중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도주 사건 발생 후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구인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를 실시했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경찰과 합동으로 소재 추적팀을 구성해 검거에 나섰다.

검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주민의 제보였다. 비리 배포한 수배전단지를 본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검거하게 된 것. 경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H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1일 전자감독제도 시행 후 올 6월30일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자는 1396명, 이 가운데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는 22건 그 중 6명이 도주했으나 추가 범행 엇이 전원 검거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6명 중 오늘 검거된 H씨 외에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도 16명이나 됐다. 이 중 6명은 징역형, 6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4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제38조에는 전자장치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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