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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절충안 검찰 반발 “충격 금할 수 없다”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 법사위 강력 비판

2011-06-29 01:50: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가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여야 절충안으로 수정 의결된 데 대해 검찰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모든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에서 ‘모든’은 그대로 두는 대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당초 정부 합의안의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한 것 때문이다.

절충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찰청은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협의한 뒤 이날 밤늦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찰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 정부 합의안의 중요 내용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은 합의정신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경찰을 꼬집으며 법사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 “이번 검-경 합의가 조직구성원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음은 검찰도 마찬가지였으나, 양 기관의 갈등을 염려하는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사결정을 존중했던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와 관련된 세부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재판에 관한 세부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이 형사사법 절차에 반영돼, 사법작용인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뇌 없이 기관 간의 권한조정 문제로만 다루어져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진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더욱이 법률상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의 동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어떤 규정도 제정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결론적으로 “이제 어렵사리 성사된 검-경 합의가 법사위에서 깨졌으나, 당초의 합의 취지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김영진 대변인 명의로 “경찰 수사개시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힘들게 마련한 합의안이고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정부의 뜻을 존중해 전원일치로 통과됐다”며 “법사위에서 이를 수정의결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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