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 우편으로 고지된다.
법무부는 20일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고지서’를 21일 우편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다.
최초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37)씨로 지난 5월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오는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고지서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 기재돼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돼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20일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신상정보고지서’를 21일 우편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우편 고지는 지난 4월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첫 사례다.
최초 대상자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A(37)씨로 지난 5월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오는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신상정보고지서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 기재돼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및 실명인증절차를 거치면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에서 최장 10년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되는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돼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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