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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현대차그룹, 재소자ㆍ소년원생 재기 돕는다

사회정착 및 선진 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2011-05-23 21:05: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은 2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도소 재소자ㆍ소년원학생 등의 안정된 사회정착 및 선진 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현대자동차그룹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된 ‘공정사회’ 구현에 뜻을 같이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재기 지원 및 준법 풍토 조성 사업에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법무부와 현대자동차는 ▲교도소 재소자, 소년원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ㆍ지원 ▲직업능력개발 분야 인적자원 교류 및 교육지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ㆍ운영 지원 ▲현대자동차 임직원 등을 위한 선진 법문화 콘텐츠 제공 및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금년부터 직업훈련 실습용 차량 40대를 무상 지원하는 한편, 현대자동차 천안연수원에서 교도소와 소년원 직업훈련교사를 위한 현장 실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소자와 소년원생의 내실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현대자동차 임직원 등을 위한 맞춤형 법교육, ‘솔로몬 로파크’(대전시 유성구 소재) 법문화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진 법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구현에 힘써 온 법무부와 기업 시민정신을 실천해 온 현대자동차는 이번 업무협약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 소외계층인 재소자, 소년원생, 보호관ㆍ·갱생보호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기업체뿐만 아니라 금융계,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한 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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