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까닭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충선 서울시의원은 2007~2008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공사 브로커 J씨의 청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총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의원은 혐의로 완강히 부인했으나,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김충선 서울시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과의 사적인 접촉을 경계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사로이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된 업체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김 시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J씨의 진술도 일관성도 없어 진술 내용 자체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충선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뢰자인 J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달리 그 진술 자체에 의심할 만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 수긍할 바가 있고,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할 당시의 경위와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외의 다른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뇌물 전달 내역 등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J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의 변호인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J씨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수사기관에서 관련 서울시의원들의 이름을 선별적으로 진술했고, 전달했다는 금원 역시 임의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검사가 J씨에 대한 선처 약속의 의심이 드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J씨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진술해 검사로부터 선처를 약속받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건넨 돈 출처 등 구체적으로 뇌물 공여자 진술 신빙성 따져 봤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립학교 시설 보수공사 예산을 배정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선(64)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까닭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J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으므로, 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J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 서울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정리한 수첩이 발견된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진술했다가, 원심에서는 수첩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J씨가 피고인에게 예산 배정을 청탁했다는 학교들은 피고인의 선거구 내에 위치한 학교가 아닌 점, J씨는 2009년 11월 변호사법위반으로 체포된 직후 검찰 조사에서는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돼 수사를 받으면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다음 검사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금품공여자인 J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달리 J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할 당시의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진술 역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에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존재하고, 나아가 J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른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J씨가 진술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그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는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는 무엇인지, 기타 의문점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심리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씨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J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단정한 것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충선 서울시의원은 2007~2008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공사 브로커 J씨의 청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총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의원은 혐의로 완강히 부인했으나,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2010년 6월 김충선 서울시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들과의 사적인 접촉을 경계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사로이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된 업체대표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김 시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J씨의 진술도 일관성도 없어 진술 내용 자체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충선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뢰자인 J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달리 그 진술 자체에 의심할 만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 수긍할 바가 있고,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할 당시의 경위와 상황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외의 다른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뇌물 전달 내역 등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J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의 변호인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J씨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수사기관에서 관련 서울시의원들의 이름을 선별적으로 진술했고, 전달했다는 금원 역시 임의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검사가 J씨에 대한 선처 약속의 의심이 드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J씨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진술해 검사로부터 선처를 약속받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건넨 돈 출처 등 구체적으로 뇌물 공여자 진술 신빙성 따져 봤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립학교 시설 보수공사 예산을 배정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선(64)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까닭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J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으므로, 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J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진술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 서울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정리한 수첩이 발견된 것이 제일 큰 이유라고 진술했다가, 원심에서는 수첩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J씨가 피고인에게 예산 배정을 청탁했다는 학교들은 피고인의 선거구 내에 위치한 학교가 아닌 점, J씨는 2009년 11월 변호사법위반으로 체포된 직후 검찰 조사에서는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구속돼 수사를 받으면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다음 검사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금품공여자인 J씨의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달리 J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할 당시의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진술 역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에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존재하고, 나아가 J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른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J씨가 진술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그 당시 피고인에게 교부했다는 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는 무엇인지, 기타 의문점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심리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J씨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J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단정한 것은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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