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 가던 여성의 정강이를 걷어 찬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학생 A(29)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경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던 B(25,여)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상해죄를 물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대학생 A(29)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경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던 B(25,여)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골절)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노제설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상해죄를 물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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