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항공기 사고를 당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항공기 승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법 항공운송편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인당 1억8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1억8000만 원을 넘는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고 후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항공사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급작스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가 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사망한 경우 현재는 유족이 배상을 받기 위해 수년에 걸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미숙이나 정비불량 등 항공사의 과실을 규명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런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사고 후 간편한 책임제한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1억 800만원까지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항공기가 연착된 경우에도 항공사의 과실로 추정해 국제선은 750만 원, 국내선은 90만 원의 한도에서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승객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도 가격신고가 없는 한 1인당 180만 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에도 항공사의 과실로 추정해 예외적인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화물 1Kg당 국제선은 3만원, 국내선은 2만7000원의 한도로 배상을 하도록 했다. 주인이 화물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받는다.
현재 국내화물운송약관은 1Kg당 책임한도가 1만 원으로 규정돼 있어 약 3배 증액 효과가 있어 화주 보호 강화 측면이 있는데,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손쉽게 인정하면서도 일정 한도로만 배상하도록 해 화주와 항공사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항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승객 이이에 자상에 있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의 과실을 규명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것도 항공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제 항공사의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은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지상의 제3자가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항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피해자 1인당 2억 원의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
예를 들어 미국 LA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근 주택가에 추락해 주택이 파손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항공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주택은 전액, 유족은 1인당 2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항공사고는 대부분 대형 참사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항송사의 과실여부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은 불편이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02년 4월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한 승객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7년 이상 지난 2009년 12월에서야 선고돼 유족들이 지리한 법정공방에 시달려야 했다.
법무부는 항공기 승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법 항공운송편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로 승객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인당 1억8000만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1억8000만 원을 넘는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고 후 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항공사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급작스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가 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사망한 경우 현재는 유족이 배상을 받기 위해 수년에 걸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미숙이나 정비불량 등 항공사의 과실을 규명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런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사고 후 간편한 책임제한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1억 800만원까지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항공기가 연착된 경우에도 항공사의 과실로 추정해 국제선은 750만 원, 국내선은 90만 원의 한도에서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승객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도 가격신고가 없는 한 1인당 180만 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에도 항공사의 과실로 추정해 예외적인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화물 1Kg당 국제선은 3만원, 국내선은 2만7000원의 한도로 배상을 하도록 했다. 주인이 화물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격을 받는다.
현재 국내화물운송약관은 1Kg당 책임한도가 1만 원으로 규정돼 있어 약 3배 증액 효과가 있어 화주 보호 강화 측면이 있는데,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손쉽게 인정하면서도 일정 한도로만 배상하도록 해 화주와 항공사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항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규정했다. 현재까지는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승객 이이에 자상에 있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의 과실을 규명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것도 항공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제 항공사의 배상을 받기는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은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해 지상의 제3자가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항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피해자 1인당 2억 원의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
예를 들어 미국 LA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인근 주택가에 추락해 주택이 파손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항공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주택은 전액, 유족은 1인당 2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항공사고는 대부분 대형 참사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항송사의 과실여부를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은 불편이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02년 4월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한 승객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7년 이상 지난 2009년 12월에서야 선고돼 유족들이 지리한 법정공방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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