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A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먼저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3월 31일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의 강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망언’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고인이 된 대통령의 유가족들은 또다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작년 8월 14일 조현오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이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돼 주임검사로 A검사가 지정됐다. 이후 A검사는 작년 9월 9일 고소인인 유가족 대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고소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 및 고발인들은 A검사 및 검찰청에 조속히 조현오 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후에도 조 청장에 대한 수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이사장 등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A검사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작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고, 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문재인 이사장(사진=노무현재단)
이들은 “그러나 A검사는 지난 2월 14일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 부서가 변경될 때까지, 조현오 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리하고서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엄정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검사의 수사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뿐만 아니라 특히 형사소송법 제257조 규정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며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주임검사인 A검사는 조현오 청장에 대한 유족들의 고소가 작년 8월 18일 접수돼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 되자 9월 9일 유족 대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을 뿐, 이후로는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며 고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조 청장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A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 및 대검찰청 예규 405호 등에서 고소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진행해 공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고소 후 3월이 지나면 고소인들에게 해야 할 수사 중간통지 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초 고소 직후 여론의 관심이 비등한 상황에서 고소인들만을 형식적으로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 정작 명예훼손 발언의 당사자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임검사로 근무한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계속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이미 국민적 화제가 된 위 발언의 내용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론과 대중에 의해 수많은 억측과 오해만을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고소사건에 대해 6개월 넘도록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 제122조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해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 후 오전 11시 30분부터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서울중아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현오 청장 소환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 지난해 12월 조 청장에 대한 조속수사를 촉구하는 1차 1인시위에 이어 오늘부터 재개되는 2차 1인 시위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라고 노무현재단은 밝혔다.
먼저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3월 31일 서울경찰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 중에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의 강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뿐더러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망언’으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고인이 된 대통령의 유가족들은 또다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작년 8월 14일 조현오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이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돼 주임검사로 A검사가 지정됐다. 이후 A검사는 작년 9월 9일 고소인인 유가족 대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으나,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고소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 및 고발인들은 A검사 및 검찰청에 조속히 조현오 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후에도 조 청장에 대한 수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이사장 등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A검사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작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조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고, 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 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문재인 이사장(사진=노무현재단)
이들은 “그러나 A검사는 지난 2월 14일 검찰 정기인사를 통해 부서가 변경될 때까지, 조현오 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리하고서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된 것”이라며 “엄정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발인들은 검사의 수사의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뿐만 아니라 특히 형사소송법 제257조 규정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며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주임검사인 A검사는 조현오 청장에 대한 유족들의 고소가 작년 8월 18일 접수돼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 되자 9월 9일 유족 대표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을 뿐, 이후로는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며 고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조 청장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A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 및 대검찰청 예규 405호 등에서 고소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진행해 공소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에 대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고소 후 3월이 지나면 고소인들에게 해야 할 수사 중간통지 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초 고소 직후 여론의 관심이 비등한 상황에서 고소인들만을 형식적으로 참고인으로 조사했을 뿐 정작 명예훼손 발언의 당사자인 조현오 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자신이 주임검사로 근무한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계속 방치했다”며 “이로 인해 이미 국민적 화제가 된 위 발언의 내용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언론과 대중에 의해 수많은 억측과 오해만을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임검사가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고소사건에 대해 6개월 넘도록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 제122조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해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 후 오전 11시 30분부터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서울중아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현오 청장 소환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 지난해 12월 조 청장에 대한 조속수사를 촉구하는 1차 1인시위에 이어 오늘부터 재개되는 2차 1인 시위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될 예정이라고 노무현재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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