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 동ㆍ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실시하는 신상공개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법무부가 이들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해 관리하게 되는데,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변경 정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며 이름, 나이, 신체정보, 사진을 비롯해 실제 거주지와 성폭력범죄 요지 등이 공개된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된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된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 받게 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가 전출ㆍ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게 우편으로 고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 동ㆍ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실시하는 신상공개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대상자는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법무부가 이들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해 관리하게 되는데,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변경 정보를 그 사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매년 1회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며 이름, 나이, 신체정보, 사진을 비롯해 실제 거주지와 성폭력범죄 요지 등이 공개된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제외된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된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 받게 된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가 전출ㆍ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게 우편으로 고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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