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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수 MC몽 병역법위반 무죄 불복해 항소

무죄 판결 다음날인 12일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2011-04-13 17:01: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다음날인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MC몽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배당돼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사건을 단독판사가 맡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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