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가정폭력 남편 무참히 살해한 20대 주부 형량은?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정상 참작할 여지 많아”

2011-04-13 11:57: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다 결국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남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평소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L(28,여)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배를 수회 때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동안 어린 두 자녀(6세와 4세)들 때문에 참고 살다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난 L씨는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마당으로 나와 블루베리 삽수용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남편의 가슴 등 온몸을 100회 가량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말았다.

L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환자인 남편으로부터 혼인생활 중 심한 모욕과 폭행 등을 당해오면서 수면장애, 불안감, 우울감 등을 느껴왔고, 범행 열흘 전인 작년 10월 3일에는 ‘주요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주부 L씨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의견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3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5년, 나머지 2명은 징역 6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진단서를 보면 피고인에게 불안감, 수면장애, 우울감 증상이 있어 주요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취지이고, 범행 전후의 상황을 대체로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설령 피고인에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다가 블루베리 삽수용 흉기로 피해자를 100회 가량 찔러 살해했는데,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과 피해자 부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해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면서 생활해 온 점, 피해자가 전신섬유근육통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인해 ‘모두 함께 죽자’라며 가족들에게 폭력을 가할 때에도 피해자를 달래고 설득하며 참고 살아왔던 점, 또 피고인이 범행 5개월 전부터 우울해 지고 눈에 띄게 마르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비록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등 뒤늦게나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