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L(40)씨는 2009년 4월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J(여)씨와 교제하던 중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명목으로 1330만 원 등 모두 1470만 원을 송금했고, J씨는 이 돈으로 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정산하고 다방을 그만뒀다.
하지만 J씨는 이후 동거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았고, 이에 L씨가 준 돈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J씨는 L씨가 교제비용으로 지출한 76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반환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송금한 돈이 증여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가 티켓다방을 그만둔 후 원고와의 동거나 교제를 거절해 위 조건의 약속을 불이행한 만큼 피고는 원고가 준 돈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성매매와 결부되는 티켓다방 종업원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J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L씨가 J(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L(40)씨는 2009년 4월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J(여)씨와 교제하던 중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명목으로 1330만 원 등 모두 1470만 원을 송금했고, J씨는 이 돈으로 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정산하고 다방을 그만뒀다.
하지만 J씨는 이후 동거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았고, 이에 L씨가 준 돈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J씨는 L씨가 교제비용으로 지출한 76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반환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송금한 돈이 증여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가 티켓다방을 그만둔 후 원고와의 동거나 교제를 거절해 위 조건의 약속을 불이행한 만큼 피고는 원고가 준 돈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성매매와 결부되는 티켓다방 종업원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J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L씨가 J(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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